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3. 15. 선고 2018고단136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