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05
판결선고
2019. 1.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양방원장으로 재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7,657,6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대장(2018. 6월 ~ 7월)
급여대장(2018. 1월 ~ 8월)
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동종 경합범의 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