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2
판결선고
2019. 5.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위 D가 시행한 타운하우스의 분양업무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 안시 동남구에서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F의 2017. 11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간이진술서
F 외 2명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분양사업 시공사와의 하자담보 분쟁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