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629, 2018고단912, 2018고단2312, 2018고단27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20고단13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9,2018
판결선고
2021. 5.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범행일자 : 2015. 1. 16. 및 2015. 7. 24.)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29』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33,69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19,999,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35,859,027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942,591,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E으로부터 합계 1,049,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49,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91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구미시 I에 원룸을 신축하는데 자재는 J에서 지급을 할 것이니, 인부를 제공해 주면 노임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J 사장인 K로부터 위 원룸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을 K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면서 일부 자재만 J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에 따른 기대 수익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합계 4,294,7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체 사장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C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위 C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으로는 공사비를 제하고 나면 이익금이 별로 남지 않는데다가 그 이익금마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계좌로 2014. 5. 20. 300만 원, 2014. 5. 21. 30만 원, 2014. 5. 27. 600만 원, 2014. 5. 29. 4,700만 원, 2014. 5. 30. 7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12』
피고인은 파주시 N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9. 24.경부터 2017. 1.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0,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68』
피고인은 2014.경부터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신축공사(이하 ‘Q 신축공사’라 한다)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Q 신축공사 현장의 유리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이후 나머지 공사대금 2,3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비의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Q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를 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향후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으로는 위 하도급 업체 등에 밀린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익금이별로 남지 않는데다가 그 이익금마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와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4,36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와 노무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서대문구 S 소재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U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의 법인으로 공사계약을 수주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2달 뒤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는 제3자가 이미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약정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공주시청에서 발주한 V 공사가 있다, 현재 시공사인 W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성금 2억 원이 나온다, 다만 X라는 사람이 W을 인수하려는데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1,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이 공사를 주겠다, 또한 기성금 2억 원이 나오면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1,700만 원 등을 합해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W은 이미 X가 제3자와 함께 인수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9]
공판조서(2회, 1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2항 각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중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을 거래처로 한 각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Q 신축공사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신축공사로서 C로부터 D이 인수하였다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계약금액이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Q에서 위 공사 부분을 확인하고 2014. 7. 31. 및 2014. 8. 18.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B 계좌(Z 명의)로 직접 입금하여 준 점, 위 공사대금 입금액 외에 C과 D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10.경 사이 위 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369,644,930원에 이르나, 위 입금액이 실제 위 골조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입금된 금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가, 위 계좌를 D의 이사 Y이 관리하였고 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Y의 처 계좌를 포함하여 용도가 불명한 곳으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오로지 Y이 시키는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333,690,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는 AC(Q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이 발급하여야 할 것을 B에서 잘못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1, 2항 각 합계표 상 C과 D을 거래처로 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해당 각 합계표는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2018고단912]
공판조서(4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3매, 공정증서, 통장사본, 수사보고(C 답변서 첨부),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내역, J 하도급계약서, B 하도급계약서
[2018고단2312]
공판조서(5회)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진술조서
노임대장
[2018고단2768]
공판조서(6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공판조서 중 증인 R, Y, X의 각 진술기재
각 납품계약서, 자재납품직불확인서, 각 하도급계약서, 정산내역서, 직불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순번 49)
[2020고단13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AD, AE, X, AF의 각 법정진술
통장사본,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표준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원 교부 당시 차용 목적과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말과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W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AF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전과]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 전과 : 수사보고(2018고단629 사건 증거순번 19), 판결문(2018고단629 사건 증거순번 20)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과와, 2018고단629, 2018고단912, 2018고단2312, 2018고단2768 사건의 각 죄 사이. 한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일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판결확정일 사이에 범행한 판시 2020고단1384의 각 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