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7,2018
판결선고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부터 2016. 9.까지의 월급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화성시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I의 2017. 7월 임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2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위 화성시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J의 2017. 3월 임금 3,640,000원, 8월 임금 1,430,000원 등 임금 합계 5,070,000원,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7. 7월 임금 3,800,000원, 8월 임금 3,040,000원 등 임금 합계 6,8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정서
『2018고단43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 M, N의 각 진술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진정서
『2018고단52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노임지불각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10명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