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86
판결선고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8. 29.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3,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총 5명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