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21. 선고 2018고정1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2. 임금 80만 원, 2016. 3. 임금 180만 원, 2016. 4. 임금180만 원, 2016. 5. 임금 180만 원, 2016. 6. 임금 180만 원을 합한 임금 총액 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