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9
판결선고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부터 2017. 4.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만 원, 2017. 1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4월 임금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