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5,2018
판결선고
201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455』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전남 영암(이하 번지 미상) 및 인천시 웅진군 B, 충남 홍성군 소재 C 전원마을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155,000원과 2015. 7. 임금 180,000원 합계 2,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04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456』
피고인은 천안시 E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7.부터 2014. 10. 14.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 10. 임금 1,1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4,000원과, 인천 옹진군 H(이하 번지 미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7. 11.부터 2015.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에대한 2015. 7.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0,000원 등 총 합계 5,6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80』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를 두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6. 11. 16.부터 2016. 12. 13.까지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일반주택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한 K의 2016. 12. 임금 1,950,000원, ② 같은 기간 목수일을 한 L의 2016. 12. 임금 1,700,000원, ③ 같은 기간 목수일을 한 M의 2016. 12. 임금 2,000,000원 등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82』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를 두고 서울 용산구 N(이하 번지 미상)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형틀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6. 6. 14.부터 2016. 7. 1.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O의 2016. 6. 임금 1,700,000원과 2016. 7. 임금 100,000원, ② 2016. 6. 16.부터 2016. 7.1.까지 목수로 근로한 P의 2016. 6. 임금 1,350,000원과 2016. 7.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94』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서울 강서구 등의 지역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교회 선교관 신축골조공사 현장 등의 지역에서 2016. 10. 13.부터 2016.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10.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지불각서, 각 근로내역, 출력확인서
U, V, D의 각 진정서
『2018고정4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정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정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자필 출력 내역
『2018고정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총 약 4,874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특별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