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5
판결선고
2019. 2.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을 사용하여 서비스(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6월 임금 1,289,5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25,9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B, H의 각 진술서
근로감독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J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모두 연체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을 사용하여 서비스(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8.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6월 임금 849,635원과 2018. 7월 임금 60,240원의 합계909,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43,7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