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61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상 3순위로, 피고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최우선임금채권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 수령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상 1순위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있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와 규정 내용상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모순되는 규정간 선후와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은 2014. 12. 30.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 발생 임금 등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호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배당절차에서 별제권자의 권리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4. 12. 30. 법률 제12982호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인 2015. 7. 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도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스스로 직접 변제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변제받아야 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절 별제권' 부분에서, 제정 당시 신설된 주택임차인 등의 우선변제권(제415조)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임금채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에 관하여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만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에서 임금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② 최우선임금채권은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단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③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대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와는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배당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별제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