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정액사납금제' 임금지급 형태 아래,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 각자가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은 [별지2]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이 격일제, 1인 1차제, 1일 2교대제로 각 근무하였다.
2008년 임금협정 체결 및 일부 개정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다음과 같이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두 차례 개정하였다(이하 통틀어 2008년 임금협정).
2008. 4. 24. 2008년 임금협정 체결
2008. 6. 18. 2008년 임금협정 중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개정(2008. 6.1.부터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발생)
2008년 임금협정 중 제3조 1)항, 2)항, 제19조 등의 개정(2009. 11. 1.부터 효력이 발생).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후 임금협정 체결
2010년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7. 26. 정액사납금제에 따른 2010년 임금협정(이하2010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2011년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 6. 7. 1일 2교대, 격일제 등을 각 정하고 있는 2011년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1차제 실시 규정 내지 노사합의서에 의한 1인 1차제의 실시
피고는 2014. 6. 18.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1인 1차제 실시 규정을 만들어 1인 1차제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후 2015. 7. 31. 1인 1차제 실시 규정(2015. 8. 1. 효력 발생)에서 그그로시간을 1일 3.6시간, 월 108시간으로 정하였고, 2015. 9. 25. 위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2016. 10. 3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1인 1차제 노사합의서(2016. 11. 1. 효력 발생)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 1인 1차제 노사합의서(2017. 10. 1. 효력 발생), 2019. 2. 27. 1인 1차제 노사합의서(2019. 3. 1. 효력 발생)를 각 체결하였다. 1일 1차제 근로시간의 변경내역을 1인 1차제가 처음 실시되어 효력이 발생된 2014. 7. 1.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5. 9. 25. 2015년 임금협정(2015. 10. 1. 효력 발생), 2016. 10. 31. 2016년 임금협정(2016. 11. 1. 효력 발생), 2017. 10. 23. 2017년 임금협정(2017. 10. 1. 효력발생), 2019. 2. 27. 2019년 임금협정(2019. 3. 1. 효력 발생)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로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 1일 2교대제를 정하고 있다.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의 변경내역을 2008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 최저임금 및 원고들의 임금 수령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위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는 [별지2] 각 '기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을 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기본급을 포함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 17, 22,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모두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08년<1>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8.33시간(연장근로시간 2시간 포함), 월 144시간(주휴시간 포함)<2>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격일제의 경우, 2011년, 2015년, 2016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 잠탈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 으로서 무효이다.
1일 2교대제와 1일 1차제의 경우,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소정근로시
간을 정하여 합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일 2교대제와 1일 1차제는, 격일제와 비교하여 볼 때 임금지급을 위한 방법을 달리할 뿐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차이가 없다. 근무형태의 형식적 변경만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각 합의는 무효이고, 이후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이뤄진 2015년, 2016년,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모두 무효이다. ○ 1일 2교대제의 경우,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6시간, 월 135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배차시간, 출근 및 입고시간, 만근일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10시간, 월 240시간(= 1일 16시간 × 13일)으로, 격일제의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인 208시간<3>보다 많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격일제보다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정하였다.
1일 1차제는 입차, 출차시간 및 실제 월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격일제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인 1차제 실시규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보다 적게 합의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2015년, 2016년, 2019년 매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는 모두 무효이다.
판단: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관련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
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유무
㈎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 1일 6.33시간(연장근로시간 불포함)
원고들은 연장근로시간 1일 2시간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8.33시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원고들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협정서 등에 따라 서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택시를 격일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 임금의 기초가 되는 사납금의 금액이 결정되었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지 여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으며, 또한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선택한 경우 그 초과근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곧바로 취득하게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1일의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에 관한 진정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2008년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08:00으로 정하고, 입고시간 종료는 24:00으로 하되,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입고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08:00부터 20:00까지 중 휴게시간인 5%시간을 제외한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20:00부터 24:00까지 중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22:00부터 24:00까지의 2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단, 시간할 계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제 야간 내지 연장 근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 내지 연장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임금협정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인데,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2008년 임금협정 제10조는 특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33시간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의 경우 2011년 임금협정에서 처음으로 정액사납금제 아래 1일 2교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그 1일 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정하였고,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33시간으로 정하면서, 대신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만 1일 2.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1일을 중시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하는 1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던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하였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효력 : 유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 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의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의 1일 근로시간을 6.33시간으로 합의하여, 2008년 임금협정, 2010년 정액사납금제 임금협정의 각 1일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특히 월 근로시간을 113.94시간으로 더 늘려서 합의하였다. 따라서 2011년 임금협정의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의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살펴보면, 2015년 임금협정의 1일 근로시간이 6.66시간으로 이전보다 늘어나기도 하였으며, 계속하여 6.33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전의 1일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정급을 포함한 월 급여는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1일 근로시간의 정함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경우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천안시 지역에 시행된 이후 5년 이상 지나 체결된 임금협정들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그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모바일의 보편화와 고객연결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조정이 행해진 진정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1일 2교대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효력 : 유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의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일 2교대제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천안시에 시행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근무형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탈법행위로서 이전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종전의 임금협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격일제와 1일 2교대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차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일 2교대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격일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자유롭게 격일제나 1일 2교대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은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액사납금제 아래 1일 2교대제 근무를 택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1일 2교대제는 근로자들 중 소수의 선택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근무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정액사납금제 아래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경우 월 급여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렴되고 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의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살펴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1년 임금협정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의 1일 근로시간에 비추어 2015년 무렵 0.6시간이 줄어들었고, 2019년 무렵에는 0.34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5년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이를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모바일의 보편화와 고객연결시스템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조정이 행해진 진정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고정급을 포함한 월 급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1일 근로시간의 정함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1인 1차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효력 : 유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1인 1차제 실시 규정 내지노사합의서의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인 1차제는 피고가 2014. 6. 18.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그 규정을 만들면서 2014. 7. 1. 처음 도입된 것이다. 1인 1차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천안시에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근무형태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격일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1인 1차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격일제와 1인 1차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차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인 1차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격일제가 폐지된 것도 아니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는 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 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성향에 맞추어 직업 활동의 편의성을 추구하면서도 초과운송수입금 등의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은 격일제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인 1차제나 1일 2교대제 근무를 택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1인 1차제는 소수의 선택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근무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격일제와 1인 1차제의 경우 월 급여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렴되고 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1인 1차제 실시 규정 내지 노사합의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살펴보면, 1일 근로시간이 3.8시간, 3.6시간, 3.6시간, 3.6시간, 3.33시간 등으로 큰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5년 무렵 0.2시간이 줄어들고, 2019년 무렵 0.27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모바일의 보편화와 고객연결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조정이 행해진 진정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고정급을 포함한 월 급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1일 근로시간의 정함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소결론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만 유효하고 2011년 이후의 나머지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위 주장의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역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