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25,030원과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6.부터 2019. 3. 17.까지 위 찜질방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1:30경 출근하여 접수대에서 혼자 발권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음 날 06:00경 퇴근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일 8.5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동안 위 8.5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상주한 8.5시간 중 4.5시간 만이 근무시간이고 나머지 4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4.5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4시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에서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발권업무를 하였고, 여탕 관리를 하거나 매점이 문을 닫았을 때 목욕용품을 판매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실 등에 연락하여 시정조치를 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는 21:30경 출근하여 주로 찜질방 접수대에서 근무하다가 06:00경 퇴근하였는데, 위 시간대에 원고 외에 접수대에서 일한 다른 근무자는 없었다. 더구나 00:00경부터 04:00경까지의 심야 시간에는 찜질방 전체를 기준으로 기관실과 남탕에 한 사람씩만 더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찜질방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으로 보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찜질방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관리이사 E 역시 '원고의 경우 대기라는 부분이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서 대기하여야 하고,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 안에서 알아서 쉬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4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며 CCTV 자료를 토대로 휴게시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을 제2호증), 이는 접수대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원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분 단위로 모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자료에 의 하더라도 원고는 잠시 접수대를 벗어났다가 고객이 오면 접수대로 돌아와 발권 업무를 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구두로 8. 5시간 중 4. 5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전체 근로시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을 8.5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등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그 중 미지급 임금을 37,518,489원으로, 전체 금액을 42,825,030원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42,825,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