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17. 선고 2019가합1046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8. 4. 30.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하여 구성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09. 8. 2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변경신고한 취업규칙을 ‘2009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위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 근무형태, 임금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10. 2. 23.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근로시간, 근무형태, 임금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2010. 6. 2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2010년 단체협약 보충협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서상 ‘기준운송 수입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고,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후속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11. 4. 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2. 10. 4.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2년 임금협정(2012. 10. 8. 효력 발생, 2013. 10. 8.까지 유효, 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임급협정(2014. 6. 1. 효력 발생, 2015. 5. 31.까지 유효, 이하 ‘2014년 임금 협정’이라 한다), 2016년 임금협정(2016. 6. 1. 효력 발생, 2017. 5. 31.까지 유효, 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7~18년 임금협정(2017. 12. 1.효력 발생, 2018. 11.

30.까지 유효, 이하 ‘2017~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임금협정마다‘협정의 갱신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노사는 협정의 자동갱신을 인정하고그 효력을 인정’하는 협약갱신 조항을 두고 있다. 위 각 임금협정의 근로시간과 기본급산정을 위한 시간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무효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이었으나, 2009년 취업규칙은 월 87.75시간, 2011년 임금협정은 월 121.38시간, 2012년 임금협정은 월 78시간, 2014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은 월 84.5시간, 2017년 임금협정은 월 65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2009년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은 모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2009년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하고 있으므로, 2016년 내지 2020년 사이의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월 174시간(= 40시간 × 월 평균 4.345주)으로 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월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월 평균 4.345주]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의 정리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시기인 2016년 무렵부터 2020년 무렵까지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2016년 임금협정 및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각 합의가 무효이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시기인 2016년 무렵부터 2020년 무렵까지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008년 임금협정까지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무효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2017~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모두 무효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행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까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들 주장처럼 2009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이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200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 즉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및 2017~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1>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08년 임금협정 제15조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제14조, 제16조에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성과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2008년 임금협정은 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액사납금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도입된 전액관리제의 일종인 성과급제, 즉 택 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입하고 사용자는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 형식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08년 임금협정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전액관리제의 일종인 성과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특별히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 합의한다고 의식하면서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09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75시간으로 하는 조항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협의하여 2009년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피고는 2008년 당시 사납금으로 충당하는 LPG 비용이 단가의 급등 및 이 합의들 중 개별적인 어느 하나의 합의라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사건

노조에서 운영하던 콜센터의 중단 등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영하여 2009년 취업규칙에서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2009년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하더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무환경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할 경우 2009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점에서도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행해진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과 동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고, 2008년 임금협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간주근로시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20.97시간, 월 121.38시간으로 합의하고 있는바, 이는 2009년 취업규직에서 정했던 소정근로시간 1일 6.75시간보다 더 늘려서 합의한 것이다. 결국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09년 취업규칙 내지 2010년 단체협약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또한 설령 2009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08년 임금협정에 비추어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⑥

나아가 피고는 2011년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하더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할 경우 2011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점에서도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행해진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⑦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보다 단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하더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고, 반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대입할 경우 2012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있었더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단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⑧

한편 피고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을 감액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합의를 하였고, 2012년 임금협정의 경우는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 근무환경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해당년도 운송원가를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기준운송수입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의 협상을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법원에 2012년도 운송원가(을 제5호증) 등도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근무환경의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⑨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상황에서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나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의 종전 임금협정인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고 여전히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2014년, 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5시간으로 합의하고 있어, 2012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 있는바, 2012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1년 임금협정에 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기는 하나, 그 단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래 근무환경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⑪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천안시 지역에 시행된 이후 7년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오직 그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근무환경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 2014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 등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단축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들을 모두 건너뛰고 2008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과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시행된 직후인 2010. 7. 29. 및 2010. 10. 27. 개정된 각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서,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의 2017~18년 임금협정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⑫

특히 2017~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후이고, 모바일의 보편화와 이에 연동된 고객연결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화가 상당하므로,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의 변경을 고려하여 행해진 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합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⑬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7~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200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려면, 종전 임금협정 등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2016년 임금협정, 2014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 2010년 단체협약, 2009년 취업규칙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나 합의가 모두 순차적으로 무효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종전 임금협정 등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나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2017~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2009년 이후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 즉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및 2017~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원고들 주장의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은 위 판단과 달리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만이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월 174시간(= 40시간 × 월 평균 4.345주)으로 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월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월 평균 4.345주]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의 소개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이 월 174시간(2019. 1. 1.부터는 월 209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데(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로소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는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2008년 임금협정 제15조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제14조, 제16조에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성과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2008년 임금협정은 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액사납금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도입된 전액관리제의 일종인 성과급제, 즉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입하고 사용자는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 형식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08년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2008년 임금협정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전액관리제의 일종인 성과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2008년 임금협정의 제4조가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과중한 근무를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2008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임금협정에 반영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2009년 이전에는 사납금에 관한 협상을 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8년 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년 취업규칙에서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75시간으로 하는 조항을 두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잘 부합한다.

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사업장과 같은 택시업계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2009년 취업규칙 제58조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운전자가 차량 운행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75시간에, 주 20.22시간, 월 87.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처음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설령 원고들 각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원고들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및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양지혜 권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