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26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5,2019
판결선고
2020. 8.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67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4. 임금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4,42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9』
횡령
피고인은 2018. 1.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대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가 합계 5,940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링커팅기 1대와 프로파일링가공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인 2018. 4. 2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7. 10.경 F에게 위 기계의 점유를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G, H, I 외 12명의 각 진정서
I(진정인대표), D, G, M의 각 진술서
개인별 근로내역 및 체불금액, 각 임금 체불 확인서
『2019고단10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약서(프로파일컷팅기), 계약서(프로파일가공기),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부터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위업체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42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2018. 4. 임금 1,46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 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267,00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J, K,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남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의 19명 중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는 제외한다.
각주2) 64,42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82,687,000원 -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 L 체불임금 5,400,000원
각주3) 연번 3 J, 연번 4 K, 연번 6 L
각주4) 18,267,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J 체불임금 4,917,000원 + 연번 4 K 체불임금 7,950,000원 + 연번 6L 체불임금 5,4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