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9
판결선고
2020.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350만 원, 2017. 12월 임금 350만 원 등 임금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번1, 2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순 번 3 내지 5 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 번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