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94,2019
판결선고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994』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충남 태안군 F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펜션 신축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기한 내 문제없이 펜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 5백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건축신고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의 지연으로 건축허가 취득이 늦어지고 주변 민원,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실제로 70% 정도 공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펜션 공사를 할 의사 내지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3억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되고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3억 3,200만 원 중 대부분인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70% 정도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35~40%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반성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14』
피고인은 아산시 I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삼척시 J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속초시 K에 있는 카페 및 주택 신축공사, 안산시 L에 있는 카페 및 주택 신축공사를 각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6. 1.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8. 2월 임금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M, N, 0의 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 가 2019. 12.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