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86
판결선고
2020. 2.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8. 3. 30.까지(2018. 1. 1.경부터는 천안시 D 소재 천안공장에서 근무)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717,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근로자 E이 일을 그만 둔 시기가 2018. 3. 30. 이전이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7-8회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주장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3월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는지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천안시 D 공장시설 공사 당시인 2018년 1, 2월경 출근하여 설치관리, 조언 등 업무를 하였고 공장시설 완공 이후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가 달리 변경 내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정산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제로 매월 7-8회 정도만 출근하였기 때문에 임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고용승계되기 전에 같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피고인 주장 230만 원, 근로자 주장 28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인 400만 원을 받게 된 점을 포함한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은 이러한 변소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