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수해복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F, G, H, I, J, K,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처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G에게 위임한 사실, G은 피해자 M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피해자 M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