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9고단1057 사건의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7,2019
판결선고
2020. 2.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199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로 징역 1년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2.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B'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청주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 C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매매사업을 하고 있으니 출소하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값을 빌려주면 고철을 처분한 후 받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000원을 E(B)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94』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오늘 급히 기계와 자재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G의 명의상 대표인 I 명의 기업은행의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2019. 9. 27. 제4회 공판기일에서 연번 1, 2번 기망방법 란의 각 '투자해라' 부분은 '빌려달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3,376,981원을 송금 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B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8. 8.까지 근무한 K에게 2018. 4월 상여금 2,000,000원, 2018. 5월 임금 중 3,967,742원, 2018. 5월 상여금 2,000,000원, 2018. 6월 임금 4,000,000원,2018. 6월 상여금 2,000,000원, 2018. 7월 임금 4,000,000원, 2018. 7월 상여금 2,000,000원, 2018. 8월 임금 1,032,258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8,39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01』
피고인은 화성시 L 소재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7. 11.말경 화성시 N 소재 피해자 O,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위 M의 공장장인 R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구를 납품하여 주면 한달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9.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H에게 약 1억 7,000만 원, C에게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19,366,600원 상당의 석정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9,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9고단196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비철금속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5월 임금 300만 원, 6월 임금 400만 원, 7월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차핑기양수양도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고철대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서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합계 4,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위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차핑기를 수리하지 못해(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1,800만 원에 대하여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외 금원에 관하여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면서도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투자금임을 내세워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점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15억 원, U으로부터 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 나중에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에 솔깃하여 계속하여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의 급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69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 K, W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거래내역 조회
사실확인 각서, 차용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진정인 K과 미지급 급여 관련통화)
『2019고단19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증인 O, 증인 R, 증인 X, 증인 Y의 각 법정진술
P, O, R,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채무이행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조정조서, 거래명세서 등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M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R을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며 공구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 운영 및 공구 주문과 관련된 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결제를 책임지고 공구 주문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Z도 당시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닌 M과 같은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이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처음부터 공구 주문을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963』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계좌거래내역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내지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및 체불 임금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057』 사건의 제2항]
피고인은 'B'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청주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 C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매매사업을 하고 있으니 출소하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폐전선 차핑기(50마력) 1대, 지게차 1대, 저울 1대, 컴프레서 1대를 나에게 넘겨주면 그것을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핑기 등을 받더라도 대신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차핑기 1대, 6,000,000원 상당의 지게차 1대, 1,000,000원 상당의 저울기,300,000원 상당의 컴프레서 1대를 건네받는 등 합계 4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핑기 등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가 위 차핑기 등을 피고인의 공장에 가져와서 매매를 부탁하였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차핑기 등을 AA에게 가져다 줄 당시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차핑기 등을 AA에게 매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AA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AA을 매수자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나 AA에게 매수가액이나 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신이 적임자이니 가져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차핑기 등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피해자가 AA에게 연락하여 위 차핑기 등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을 때에도 AA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핑기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소 문제 등으로 AA에게 보관시켰는데, 마침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던 AA이 이를 빌미로 위 차핑기 등에 권리를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
별지
각주1) 검사는 2020. 1.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순번 4번, 5번'의 범행방법을 변경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순번 5번,6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순번 5번, 6번'의 범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