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190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9고단1057 사건의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