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98,2019
판결선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가 제주도 C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는 건축 자재비가 비싼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자재비로 1,500만 원을 보내 주면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6. 8. 9. 1,500만 원, 2016. 8. 30. 2,000만 원, 2016. 8. 31.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액수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자금 여력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개인주택 개보수공사 현장,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개보수공사현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8월 임금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4.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