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3,2019
판결선고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983』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 내 제작공장에서 2019. 2. 20.부터 2019. 4. 31.까지 (주)C에서 제작한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2,822,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7』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 임금 1,022,890원과 2018. 10. 1.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임금 1,022,8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체불내역, 근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