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25
판결선고
2020. 8.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 건축공사 및 배관공사를 E(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1월 임금 2,330,000원 및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11월 임금 3,870,000원 등 합계 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한 배관공사는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지 않았고, 다만 E의 요청을 받아 인력투입 및 관리를 해 주었을 뿐인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는 원래 배관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E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배관공사까지 하여 주되 임금은 E이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I 등을 통하여 업무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사장님)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에 따라 배관공사를 하였을 뿐, E과의 관계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정 내용이 위와 같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배관공사를 하도록 한 이상 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