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8
판결선고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합)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은 건설면허나 특정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위생배관설치공사를 C(합)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현장의 위생배관설치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도급을 주었고 D이 사용한 F의 2018. 4. 임금 3,333,71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18,792,710원을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D이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과 연대하여 D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약정서, 진정인 3인 임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의 절반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