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09
판결선고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 설치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 14.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3,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681,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연봉 48,000,000원), 근로계약서(연봉 20,500,000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용(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당초 E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지만 이후 쌍방의 합의 하에 독자적인 영업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E과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E은 출근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만 하였으니 제대로 근무한 것도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8. 1.경 E과 사이에 근로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주5일, 기본근로 월 209시간(1일 8시간, 주 총 40시간), 임금은 연호봉제 4,8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2018. 9. 20.경 E과 사이에 임금을 연봉 2,0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성사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E이 월급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면),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과의 근로관계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서류가 작성된 사정도 없고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정식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E은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2018. 9. 20.부터 2019. 1. 4.까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⑦ 비록 E이 업무시간에도 자신의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업체에 처리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고 E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이 징계를 하거나 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현재까지도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