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9
판결선고
2020. 2.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19. 2. 11.까지 천막재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잔액1,345,000원, 2019년 2월 임금 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D, F, G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