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3,2020
판결선고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116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산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7]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E(주) B/D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의 각 임금 720,000원 합계 2,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I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2020고단12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 사례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