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4, 7. 14, 31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97
판결선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공사장비 제작 및 설치 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11. 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9. 3월 임금 2,639,910원, 2019. 4월 임금 2,262,780원, 2019. 5월 임금 1,382,810원, 2019. 6월 임금 377,130원 등 임금 합계 6,632,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내지 12, 15, 16, 18, 24 내지 28,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73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4.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3,536,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주급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G 근로상황, 근태일보
수사보고(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청인 L(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임금 등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공사장비 제작 및 설치 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8. 20.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월 임금 1,430,190원, 2019. 2월 임금 2,630,240원, 2019. 3월 임금 1,643,900원 등 임금 합계 5,704,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4, 3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53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각주1) 이미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된 부분 및아래 공소기각 판결 부분 제외하고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