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46
판결선고
2021.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155만 원, 2019. 4.분 출장비 150만 원, 2019. 5.분 출장비 110만 원, 2019. 6.분 출장비 14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5,117,020원 등 합계 25,417,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80만 원, 2019. 5.분 출장비 90만 원, 2019. 6.분 출장비 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4,701,500원 등 합계 21,151,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D,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미지급 내역, 각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