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90
판결선고
2021.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부터 2020. 6. 12.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2,500,000원, 6월분 임금 1,148,325원 등 합계 3,648,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년 6월분 급여명세서 사진, E 미지급 급여 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8고단2630),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0노2345),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8월분 임금 1,222,130원, 9월분 임금 501,030원, 10월분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923,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 B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