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34
판결선고
2020. 7.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부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관리감독자이며, 피해자 E(62세)은 D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3. 13: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5.7m 높이의 조립식 건물 위로 올라가 지붕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고,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1>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13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검시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각주1) 공소장 기재 '법 제42조 제2항 각 호'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