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6
판결선고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 L, M, N호에 있는 O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2.부터 2019. 8.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P의 2019. 7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고소인진술서, 진정인진술서, 고소인진술조 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임금체불현황 및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과 임금체불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B(순번 18번), C(19번), D(20번), E(23번), F(25번), G(26번), H(27번), I(28번), J(32번)에 대한 각 해당 내용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9인의 근로자 중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9인을 제외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