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07
판결선고
2021.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강원도 속초시 F 외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설치공사분야를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29. 2억 4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기공) 4명을 사용하여 설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자 J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2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설치공사 부문을 2억 4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2.까지 일용직으로 사용한 L의 2019. 9월 임금 1,900,000원, 2019. 10월 임금 2,660,000원, 합계 4,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각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B이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2.까지 일용직으로 사용한 M의 2019. 9월 임금 2,160,000원, 2019. 10월 임금 1,890,000원, 합계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 각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