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108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89. 3.부터 2020. 6. 까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정년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그 근로자의 임금을 9%씩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1>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의 임금을 감액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맞추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임금피크제 실시에 맞추어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임금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원고가 실제 중간정산 등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 ·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 훈련, 배치 · 전보 · 승진, 퇴직 ·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위 조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위 임금 차등에 합리적인이유가 있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 · 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보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고용주체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될 터인데, 그 경우 결국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은 퇴직 전 3년에 한하고, 감액분은 총임금의 9%로 책정되어 그 감액의 기간이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행과정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점(강요된 동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 차등을 두게 된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필요한 정도에 그쳐,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60세의 정년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을 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조치와 지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위 법 제4조의5의 차별금지 예외사유 존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 전부터 60세의 정년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 감액을 하는 내용인 이상 위 제6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 감액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액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

각주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