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5.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2021. 4. 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6층 식당에서 피고 회사의 계장 직위로 근무하는 피고 B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원고(생산포장업무 담당)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칼날이 원고의 어깨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2023. 7. 5. 특수협박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에 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1>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을나 1 내지 4, 9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나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과 원고의 지위, 피고 B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5.(불법행위일)부터 2023. 11.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원목
각주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