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780,307원 및 그 중 16,248,625원에 대하여는 2021. 11. 10.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8,531,682원에 대하여는 2021. 11. 24.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원고 B에게 16,090,089원 및 그 중 9,290,795원에 대하여는 2021. 11. 20.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6,799,294원에 대하여는 2021. 12. 4.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1. 11. 9. 퇴직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9. 1.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1. 11. 19. 퇴직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별지1 '원고들 근로일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의 '총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의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고 B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각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임금의 90%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을 90%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 임금액은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의 해당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년 5월분, 7월분, 8월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 중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재한 '실지급액'란 기재 금액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내역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내역을 이미 반영하여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일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내역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별지2 '임금 지급 및 체불 임금 내역' 표 중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재한 '실지급액'란에 공제 전 금액이 아닌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원고들은 별지2 표의 '실지급액'란에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실제로는 공제하여 수령하지 못한 금액도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액에 포함시켰다. 즉 원고들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로는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한 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8,531,682원,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6,799,2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248,625원와 미지급 퇴직금 8,531,682원의 합계 24,780,307원(=16,248,625원+8,531,682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6,248,625원에 대하여는 약정된 지급일(매월 10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2> 2021. 11.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8,531,682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의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1. 24.부터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9,290,795원과 미지급 퇴직금 6,799,294원의 합계 16,090,089원(=9,290,795원+6,799,29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9,290,795원에 대하여는 약정된 지급일(매월 10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6,799,29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의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2. 4.부터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모두 퇴직일 다음 날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