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20고단3110』,『2021고단25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2021고단121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2020고단3110』,『2021고단254』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10,2021
판결선고
2022. 2. 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1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908,60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0,113,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363,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81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부터 2018.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월 임금 1,06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1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20.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6. 임금 905,21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2,446,2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판결문, 공소장, 법원 사건검색 각1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3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K, L, E,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 확인서
『2021고단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1고단1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정서
각 미지급 급여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0고단3110』, 『2021고단25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0고단3110』, 『2021고단25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20고단3110』, 『2021고단254』죄)
양형의 이유
판시『2020고단3110』,『2021고단254』죄 부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가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2021고단1214』죄 부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변제가 일부라도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판시 전력 기재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