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41
판결선고
2025. 7. 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원, 평택 등의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8. 2. 28.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8.부터 2018. 2.까지 임금 합계 12,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G, H, I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K, L, F, M의 각 진술서
노임 지불 각서,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피의자 A), 진정인 체불내역, 계좌이체내역 (피의자-F),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참고인 E), 고용보험 전산자료 조회,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형틀 목수팀장으로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등'이라 한다)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채용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렇게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직접 정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은 모집한 근로자들을 2개의 반으로 나누고 반장을 두어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것 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B 등에 노무비 등을 청구하고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분배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자들의 노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사비로 대신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은 D, F, M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미지급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