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4,707,340원, 2018. 2. 임금 5,600,000원, 2018. 3. 임금 5,600,000원, 2018. 4. 임금 5,6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5,507,34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109,676원 등 합계 28,617,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68,9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5.경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