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2,2021
판결선고
2023. 1.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베트남 하노이시 C 아파트 D동 로비에서 피해자 B이 회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베트남 G에 있는 주식회사 F 베트남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4월 임금 5,000,000원 및 2018년 5월 주재원 수당 2,400,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2,365,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베트남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254,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베트남 의무기록 제출 에 대한 수사)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부분, 퇴원의료보고서
베트남 동영상 CD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다음에 화가 나서 '노트북을 밀치고 그때 바로 손으로 때렸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인정된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자계약서, 사업허가서, 보험참가확인서,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메일 내역, 2016. 9.월~2019.4월 F 베트남법인 지출내역, F베트남 2018. 1~7.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퇴직금 및 주재원수당 산정방법 확인)
[피고인은 2018. 5.부터의 주재원수당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6. 10. 17.부터 주재원수당을 주식회사 F 베트남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베트남 I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왔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F 베트남 법인의 2018. 1.~7.의 급여명세서상으로도 2018. 5.부터 7.까지 주재원수당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 5.부터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F 베트남법인 지출내역상 2018. 5.부터의 주재원수당이 미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B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그와 주재원수당의 지급을 약정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8. 5.부터의 주재원수당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든 증거와 합쳐 보면, 피고인이 2018. 5.부터의 주재원수당을 미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미정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미지급금 중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원금은 2022. 12. 22. 변제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와 미지급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