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172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