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93
판결선고
2022. 5.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아산 D에 있는 현장에서 2020. 7. 8.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1,3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23,812,1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총 미지급액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 많은 점, 동종 전력 1회 있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