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5
판결선고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1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3,153,720원, 2019. 6. 임금 및 휴업수당 3,600,000원, 2019. 7.부터 2019. 10.까지의 휴업수당 각 월 2,800,000원, 2019. 11. 휴업수당 300,000원, 2019. 12. 휴업수당 493,318원, 2020. 8. 임금 2,106,373원(E 합계 20,853,411원),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2,543,830원, 2019. 6. 임금 및 휴업수당 3,074,184원, 2019. 7부터 2019. 10.까지의 휴업수당 각 월 2,391,032원, 2019. 11. 휴업수당 891,032원, 2019. 12. 휴업수당 233,100원, 2020. 8. 임금 2,777,260원(F 합계 19,083,534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936,9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각 미지급 급여내역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출력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9. 6.부터 2019. 12.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공장이 2019. 6.부터 2019. 12.까지 원자재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휴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경영자가 감수해야 할 경영위기에 불과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에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휴업을 무급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바 없고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피고인측 증인 G,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휴업 기간 중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4,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임금 합계 39,936,945원 외에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511,5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11,574,5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건 무렵 원석을 확보하여 공장에서 가공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매각하는 골재 파쇄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2019. 6.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원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일거리가 거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일감이 없으니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일을 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회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G과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위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운영 회사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보더라도 2019. 5.경부터 전월이나 평월대비 전기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고, 특히 2019. 8.부터 2019. 10.경까지는 전기요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9. 6. 20.부터 2020. 2. 말경까지 휴업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휴업수당의 범위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주에 기재한 바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임금 39,936,945원 외에 11,574,5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1,511,53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규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 E의 2019. 6.부터 2019.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2019. 6.부터 2019. 12.경까지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휴업수당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E의 월급은 월 4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2019. 5.의 임금은 400만 원을 상회하나 그 전 2달의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월 400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휴업수당을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월 280만 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E이 2019. 6.에 20일간 일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20일분에 해당하는 2,666,667원(= 400만 원 × 20/30,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음)에, 나머지 10일에 대한 휴업수당 933,333원(10일분 평균임금 1,333,333원 × 70%)을 합한 360만 원을 2019. 6. 임금 및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각주2) 근로자 E의 2019. 11.의 휴업수당 역시 위에서 본 것처럼 280만 원인데, 피고인이 E에게 2019. 11.의 임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1쪽), 그 차액인 30만 원을 미지급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각주3) 근로자 E의 2019. 12. 임금이 704,740원이고,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액에 변동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70%에 해당하는 493,318원을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근로자 F의 2019. 6.부터 2019.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415,7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2019. 6.부터 2019. 12.경까지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휴업수당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F의 월급은 월 3,415,76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2019. 5.의 임금은 3,415,760원을 상회하나 그 전 2달의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월 3,415,760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휴업수당을 이의 70%에 해당하는 월 2,391,032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F가 2019. 6.에 20일간 일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20일분에 해당하는 2,277,174원(= 3,415,760원 × 20/30,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음)에, 나머지 10일에 대한 휴업수당 797,010원(10일분 평균임금 1,138,586원 × 70%)을 합한 3,074,184원을 2019. 6. 임금 및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각주5) 근로자 F의 2019. 11.의 휴업수당 역시 위에서 본 것처럼 2,391,032원인데, 피고인이 F에게 2019. 11.의 임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7쪽), 그 차액인 891,032원을 미지급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각주6) 근로자 F의 2019. 12. 임금이 333,000원이고,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액에 변동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70%에 해당하는 233,100원을 휴업수당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