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7
판결선고
2021.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아산공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1,935,480원과 2019. 7. 22.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895,4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0,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D, E 작성의 각 진정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2019.5월 급여명세서(D)
2019.9월 급여명세서(D)
2019.9월 급여명세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