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주)C는 충남 아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기 소재지의 (주)D로부터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 사업주이고, E는 충남 아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주)D는 충남 아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일부 제조 공정을 위 (주)C에 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압착 등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에는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에도 위와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기계에 출입금지 방책 및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교육하고 감독하지 아니한 채로 2016. 1. 28. 15:18경 위 (주)C 소속 근로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24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어폰을 끼고 부주의하게 공회전 중인 유압프레스와 건조기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여 건조기의 대차에 머리 부분이 압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