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1. 선고 2022가단1176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434,867원, 피고 B, C에게 각 83,395,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22.부터 2024.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목상자 제조 및 포장업,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문맥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는 호칭을 병용한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부터 피고 회사의 생산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2. 1. 22. 07:07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적재물의 높이가 과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피기 위하여 고임목을 잡고 위 조립용 자재를 밟고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약 3.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22. 7. 13.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2023. 11. 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8. 선고 2023고단1424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F,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3노3909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6, 20,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4). 피고는 망인이 수행한 자재 상하차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착용 시 이를 지적하는 등 안전모를 실제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23). 망인이 자재 높이 측정을 위하여 자재 위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재 적재 작업 시에 작업자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그 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작업 방법(예를 들어 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사다리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의무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과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쌓아 놓은 이후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예방대책 미수립,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미교육)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우드박스 조립용 자재 위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을 제4, 5호증).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이 낮아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사망까지는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적재물의 높이가 과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피기 위하여 고임목을 잡고 위 조립용 자재를 밟고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통상 다른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물 높이를 재지 않는다. 즉, 지면 바닥에서 줄자로 적재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이 통용되고, 망인이 사용한 방법대로 적재물의 높이를 재는 것은 이례적이다(을 제2호증의 3, 4, 5). 망인은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재물의 높이를 잴 수 있었음에도, 상급자 등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한 방법을 택하여 조립용 자재를 밟고 올라갔다.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애초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어야 함에도 수사기록에서 그러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을 제2호증의 23 제8면의 진술은 피고 회사 대표자 F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가)

망인이 60세에 이를 때까지의 소득

피고 회사의 정년 규정을 확인할 자료가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본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2021. 12. 급여로 피고 회사에서 3,916,317원을, 2022.

1.

급여로 3,924,490원을 각 수령하였다(갑 제9호증). 위 금액을 평균한 3,920,403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피고는 위 급여 중 차량보조금 20만 원은 실비 보상의 성격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계속 취득하였을 돈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차량보조금 20만 원을 제외하지 않는다. 차량보조금 20만 원이 실비 보상의 성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나)

망인이 60세 이후 65세까지의 소득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은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입원 기간[이 사건 사고일(2022. 1. 22.)~사망 시(2022. 7. 13.)]

3,920,403원 × 100% × 호프만 수치 4.9384 = 19,360,518원

나)

사망 이후부터 피고 회사 정년까지(2022. 7. 14. ~ 2033. 3. 5.)

3,920,403 원×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 100.7089 = 263,212,982원 다) 피고 회사 정년 이후부터 일용직 가동연한까지(2033. 3. 6. ~ 2038. 3. 5.)

3,560,876원(= 2023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161,858원×22일)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 35.7537 = 84,876,328원

나.

일실퇴직금

1)

기지급 퇴직금: 7,085,394원(=5,743,074원 + 1,342,320원, 갑 제18호증)

2)

일실퇴직금 계산

아래 표 중 ‘산출방식 B’에 따라 정년 시의 퇴직금에서 사고 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25,591,043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5,237,692원으로 인정한다.

다.

개호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의식 없음, 사지마비’ 상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H병원에서 2022. 3. 3.부터 2022. 3. 25.까지, 2022. 4. 4.부터 2022. 5. 2.까지 합계 52일간 1인 간병을 받았다(갑 제10호증). 2022년 상반기 보통 임금 148,510원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망인이 지출한 개호비는 7,722,520원(= 52일 × 1인/1일 × 148,510원/1인)이다(갑 제17호증).

라.

손익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망인은 2022. 8. 26.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8,780,030원을 지급받았고(갑 제7호증의 1),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병비 3,491,28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공제된다.

1)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

입원기간 일실수입금 19,360,518원 - 휴업급여 18,780,030원 = 580,488원

2)

간병비는 개호비에서 공제

개호비 7,722,520원 - 간병비 3,491,280원 = 4,231,240원

마.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망인의 위자료, 합계액

1)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348,669,798원(=손익상계 된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580,488원 + 사망 이후부터 피고 회사 정년까지 일실수입 263,212,982원 + 피고 회사 정년 이후부터 일용직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84,876,328원)

2)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단위는 모두 ‘원’이다).

3)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망인의 과실 기여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소송에서 나타난 피고의 대응조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4)

합계

원고들에게 상속될 망인의 손해배상액은 256,883,237원(= 226,883,237원 + 30,000,000원)이다.

바.

원고들의 상속, 유족급여 공제, 원고들 고유 위자료

1)

원고들의 상속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단위는 모두 ‘원’이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A은 유족연금(유족급여)을 수령하고 있는바, 원고 A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로 환산한 213,971,290원(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164,593.3원 × 1,300일)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원고 A의 상속금액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속금액’에서만 공제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 A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속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3)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고유한 위자료는 망인과의 관계, 원고들의 건강상태․연령,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은 15,000,000원, 원고 B, C은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사.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결국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모두 ‘원’이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5,434,867원, 피고 B, C에게 각 83,395,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