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20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3.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임금 17,562,359원 및 퇴직금 33,221,232원에서 퇴직연금 2,854,146원과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합계 12,854,146원을 공제한 37,929,44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원고와 피고의 지배인 등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이 임금 17,562,359원과 퇴직금 33,221,232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7,929,4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실제 체불임금 등은 30,961,5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하여 발생한 14,280,000원 상당의 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