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64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1개월 단위로 일당을 18만 원으로, 근로시간을 7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근로장소를 ‘D’으로 정하여 배관공으로 근로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문직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2020. 3. 13.에 200만 원, 같은 해 5. 29.에 200만 원, 같은 해 6. 16.에 7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11. 5. 원고를 상대로 위 송금액 1,1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소129121), 위 법원은 2022. 10. 27.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유 기재 없이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1.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2. 10. 27. 내사종결(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E의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에 2019. 8. 1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8. 13.에 퇴사하였다. 당시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반도체배관설비 공사의 전체 인력 관리 및 공사 관리, 내부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급여는 월 600만 원, 경비지원으로 법인카드 150만 원을 사용하되 입사 당시 직위는 관리부장으로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후 피고 회사가 C로부터 수주받은 평택시 F 소재 G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공사감독 및 피고 회사의 전체적인 인력 관리 및 공사 관리 업무를 겸임하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0년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인 ‘천안시 서북구 H’에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 당시에도 공사 관리, 인력 관리 및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지원 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인 2019. 9월부터 2020. 6월까지 급여, 식대 등으로 약 3,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미지급 임금 잔액 40,749,960원과 연차수당 520만 원, 퇴직금 600만 원 합계 51,949,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 E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한 사실, 원고가 네이버밴드인 ‘I’ 내지 ‘J’에 지원자 내지 인원 모집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지원자들과 통화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내지 관리이사라는 내용의 명함을 소지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20. 5. 29.에 200만 원, 같은 해 6. 16.에 7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그 거래내용으로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2019. 8.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8. 13.에 퇴사하였다거나, 당시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매월 급여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가 C와 사이에 평택시 F 소재 G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인력을 소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와 사이에 일당을 18만 원으로, 근로시간을 7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근로장소를 ‘D’으로 정하여 배관공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기간 중에 피고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 및 피고 회사의 전체적인 인력 관리와 공사 관리 업무를 겸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도 2019년에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가 급여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이 제한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인하여 형식상으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사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라)

피고 회사가 2020년에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 가입신고를 마쳤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마)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0. 8. 13.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도 2020년 급여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21. 11. 5.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1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