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14. 선고 2023가단1039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84,990원과 그 중 ① 2,8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3.부터, ② 17,71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7.부터, ③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7.부터, ④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1.부터, ⑤ 15,0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⑥ 38,714,99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2.부터, ⑦ 7,3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3.부터, ⑧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4.부터, ⑨ 6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5.부터, ⑩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8.부터, ⑪ 3,2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1.부터, ⑫ 3,99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0.부터, ⑬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7.부터, ⑭ 10,785,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2.부터, ⑮ 20,025,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⑯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24.부터, 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⑱ 9,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⑲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7.부터, ⑳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0.부터, ㉒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각 2023.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기산일 관련: 대지급금 지급일(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각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나.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함.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