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040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21. 5.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피고의 제2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21. 5. 6.~2021. 11.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 및 합계 60명의 노무자들(이하 '원고 외 노무자들'이라 한다)은 D의 지시, 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21.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인 충북 음성군 E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노무를 제공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